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1714회신일 2025.09.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85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03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자동차를 직접 취득하는 경우이다. 리스 자동차를 법인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과-1361

본문(원문)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1)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금이 반환대상에 해당하면 리스이용자의 자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1-1) 리스계약을 통해 캠핑용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관련비용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법인이 취득한 캠핑용 자동차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인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기비는「법인세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계산된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지급한 리스보증금의 처리.

2. 리스한 캠핑용 자동차의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3. 법인이 취득한 캠핑용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처리.

회답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동산이면 그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 리스보증금이 반환대상에 해당하면 리스이용자의 자산에 계상함.

1-1. 관련비용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취득한 캠핑용 자동차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이면 「법인세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계산된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714 (2025.09.03 회신),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44)
원 제목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 또는 취득 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