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잔여재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6건
'잔여재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8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분배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모든 잔여재산의 분배금은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처분은 취소 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파산법인의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초과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의제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초과한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 등은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은 모든 재산의 가액 확정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는 날이다.
채권 변제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소송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채권 변제 또는 청산절차에 따른 취득과 소송 계속 여부 및 취득일부터의 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피합병법인의 여러 세무상 유보와 평가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 잔액은 승계되지 않지만 압축기장충당금과 일부 평가 관련 금액은 승계할 수 있다. 파산폐지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날을 뜻한다.
해산 시 미수이자 수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의 청산소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한다. 미수이자는 귀속시기 도래 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고 유가증권은 추심·환가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채권의 대손처리와 대신 부담한 배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통상적인 배상금 등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자에게 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 없이 폐업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잔여재산과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속한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용한 잔여재산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미처분 부동산 유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해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