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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인지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10건

'인지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61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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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4.12.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4649

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나 해당 여부는 종합 검토해야 한다.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살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2024.0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0580

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의 구입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024.02.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83

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

모바일 쿠폰을 앱에 등록해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 그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 구입은 물품·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여부는 발행·매출 형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유가증권만 교환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2022.10.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부가-0785

온투업 연계계약 중 인지세 과세문서는 무엇인가?

온투업 관련 연계대출·투자계약서와 원리금수취권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연계대출계약서와 온라인 연계투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원리금수취권증서와 그 권리의 양도·양수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04.06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

모바일상품권의 핀번호 재발행과 공동발행자 표기에 따른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핀번호 재발행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기재된 발행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를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면 두 당사자가 인지세를 연대납부한다.

2013.10.30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17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분양권을 전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와 증서에 적을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실지거래가격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다.

2013.07.11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2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토지 등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일정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한해 과세되며 비과세 문서에 과오납한 세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환급한다.

2009.04.16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16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

주택 분양계약과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등기원인서류인 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계약당사자가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