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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납세의무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9건

'납세의무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12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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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5.12.1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5.12.1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337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2025.12.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2158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신청한 포괄승계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물었다. 양수인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8년이 아닌 개정 규정의 10년이 적용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2023.03.1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959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미등기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로 본다. 상속 미등기 시 신고 지분, 주된 상속자 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2023.02.09 · 현행 확인 · 서면-2022-법규재산-2738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을 임의 매각할 때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임의 매각도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다.

2022.06.2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661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소유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없지만 동일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중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2017.02.24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직접 거래할 때 납세의무자와 위약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과세표준에는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당초 매매가액으로 양도하고 연복리 8% 가산액을 위약벌로 받아도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2005.06.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며, 5억5천만원 이하에는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