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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534회신일 1999.11.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학교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2

시장생산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학교가 TV·컴퓨터·피아노 등 규격물품을 살 때 작성한 문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장생산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쇄물이나 졸업앨범을 주문제작하며 작성하는 문서는 도급 관련 문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가 TV, 컴퓨터, 피아노 등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인쇄물이나 졸업앨범을 주문제작하는 경우도 함께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학교에서 TV, 컴퓨터, 피아노등을 구입할 때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활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2. 같은법 및 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성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 인쇄물 도급계약, 공사계약, 감사계약 등)

3. 또한 학교에서 TV, 컴퓨터, 피아노등을 구입할 때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으며 인쇄물이나 졸업앨범을 주문제작하여 구입시에 작성하는 문서는 도급관련 문서에 해당하고

정제 정리

질의

학교에서 TV, 컴퓨터, 피아노 등을 구입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같은 법 및 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성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 인쇄물 도급계약, 공사계약, 감사계약 등

3. 학교에서 TV, 컴퓨터, 피아노 등을 구입할 때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쇄물이나 졸업앨범을 주문제작하여 구입할 때 작성하는 문서는 도급 관련 문서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534 (1999.11.02 회신), "학교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88)
원 제목
학교에서 시장생산방식에 의해 제조ㆍ판매된 물품 구입시 과세문서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