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세금계산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9건
'세금계산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6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농민이 농업용기자재가 쓰인 건설공사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자재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기자재를 직접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기자재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공동구매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지만 실지 소비한 농민은 정해진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이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농민이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한 이유와 거래·결제 방법을 물었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과 외상거래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장소별·거래 시마다 결제해야 한다. 여러 결제를 한꺼번에 하거나 각 지점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승무원 호텔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제출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 독립대리점이 호텔비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세금 포탈이나 세금계산서의 고의적 미교부·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을 물었다. 각 범칙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법인이 소멸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재산에 관해 범칙행위를 한 때에도 처벌한다.
내국신용장 거래와 직접 환급 등에서 관세환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 대가의 일부인 환급금에는 영세율과 세금계산서가 적용되지만 세관장에게 직접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세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환급금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 또는 가지급금 상계로 처리한다.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