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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사유의 회생절차 전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관련 상여처분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를 판단 기준으로 본다.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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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소득세 법인세법 202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상여 소득처분 관련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물었다. 실지 귀속되는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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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승계한 대표자 가지급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 - 202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 후 상속인이 승계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 상여처분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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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0.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 상여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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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다. 해당 구상채권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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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어떻게 회수하나?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가지급금을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거래 당시 시가로 회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회수한다.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쓰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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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과 원천징수 방법은?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6.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이 있는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약정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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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장부 밖 법인자금을 쓰면 상여처분하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상여처분하는 지 여부는 가불약정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법인자금을 사용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용은 상여처분하고,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조정한다. 가불약정서의 입증력은 실제작성일과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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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 사임 후 가지급금은 상여처분되는가? 법인이 출자임원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보유한 출자임원 대표자가 사임할 때 미회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사임해도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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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가지급금은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 사업소득금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지급금 등이 사외로 유출된 때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 200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한 사업소득금액과 무관한 사외유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과 별도로 가지급금은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고충민원의 심리과정에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 시행령 제94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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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자 상여처분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상여처분 금액은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처분 금액의 소득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귀속자는 상여처분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 또는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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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대표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상여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와의 약정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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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인정이자를 소득자료표에 적어야 하나?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금액(③)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동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소득자료제출상황표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자료제출상황표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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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해 사용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원천 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납부 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퇴직하여 실제납부일 이전 특수 관계 소멸 사용인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납한 원천세 상당액의 인정이자 계산을 퇴직한 사용인에게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게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납 원천세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면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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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해야 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이거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인 경우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단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가지급금의 회수 시기나 상여처분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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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은 적법한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급료와 상계한 경우의 상여처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33, 1985.01.24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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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 계상한 경우 익금가산하고 임원 상여처분하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경우 특수관계 소멸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한 변상액은 익금가산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회수액은 소멸일에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