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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로 받은 양도대가의 증권거래세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로 받은 양도대가의 증권거래세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한다.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로 나중에 신주를 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법 제7조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받기로 했다. 계약에 따라 신주는 양도일 이후에 교부되고 양도가액도 이후 확정된다.

질의요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함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로 상장법인 양수인의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수정신고 방법.

회답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해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4 (<time datetime="2000-02-08">2000.02.08</time> 회신), "신주로 받은 양도대가의 증권거래세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84)
원 제목
비상장주식 양도 후 대가로 상장법인 양수인의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수정신고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