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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를 통한 주권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권회사를 통한 양도는 해당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제3호의 양도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증권회사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한 양도는 해당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제3호의 양도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거래 방식에 따라 증권회사와 주권 등의 양도자로 납세의무자가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3조제2호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증권회사가 주권 등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동법 제3조 제3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회답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동법 제3조 제3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의2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뮤추얼펀드 무액면주식의 탄력세율은?·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26 (<time datetime="1996-09-17">1996.09.17</time> 회신), "증권회사를 통한 주권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04)
- 원 제목
-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