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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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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권거래세법 제7조 단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도 신고가격이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양도가액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
본문(원문)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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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88 (1997.07.25 회신), "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82)
- 원 제목
-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