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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무액면주식의 탄력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7회신일 1999.03.16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뮤추얼펀드 무액면주식의 탄력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6

최초 모집·매출 주권과 추가 발행 주권은 양도 시기와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무액면주식에 적용할 탄력세율을 물었다. 최초 모집·매출 주권과 추가 발행 주권은 양도 시기와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상장 후 1년 경과 여부와 최초 배당기준일 경과 여부 등이 적용 조항을 가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회사가 최초 설립 때 모집·매출한 주권 또는 추가 주권을 발행한다. 해당 주권을 증권거래소나 장외중개시장에서 모집·매출가 이하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최초 설립시 모집ㆍ매출한 주권을 증권거래소ㆍ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1000분의 0를 적용하며, 상기주권을 상장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후 또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후 최초로 도래하는 배당기준일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1,000분의 1.5 또는 1,000분의 3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질의 1 :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발행한 무액면 주식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방법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권투자회사가 최초 설립시 모집ㆍ매출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며 다만, 상기주권을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상장(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거나 또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등록)후 최초로 도래하는 배당기준일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권투자회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행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2 :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1.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발행한 무액면 주식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방법

2.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권투자회사가 최초 설립시 모집ㆍ매출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며 다만, 상기주권을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상장(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거나 또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등록)후 최초로 도래하는 배당기준일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권투자회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행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7 (1999.03.16 회신), "뮤추얼펀드 무액면주식의 탄력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89)
원 제목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발행한 무액면주식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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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