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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중개방법과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따른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대차거래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중개방법과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따른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대차거래가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따라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의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의 대차거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뮤추얼펀드 무액면주식의 탄력세율은?·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2 (<time datetime="2003-01-23">2003.01.23</time> 회신),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08)
- 원 제목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