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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권 장외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450-8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권 장외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 거래가액이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상장주권을 증권거래소 밖에서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 거래가액이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소 상장주권을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6.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가액평가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에는 양도한 날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권의 평균시가에 의하되, 당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에 있어서의 당해 주권의 평균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6.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했다.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과 문화재단 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원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아니하고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동법 제7조 단서규정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소 상장주권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판단.

회답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동법 제7조 단서규정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450-84 (<time datetime="1993-06-10">1993.06.10</time> 회신), "상장주권 장외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12)
원 제목
주권교환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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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