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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팔면 증권거래세 과표는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인 대여금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하였다.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은 구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본문(원문)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동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단일가액으로 일괄양도 하여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채권과 주권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주권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하여 각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해당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과 주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772 심판결정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세과-4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뮤추얼펀드 무액면주식의 탄력세율은?1999.03.16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436 (2009.11.24 회신),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팔면 증권거래세 과표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84)
- 원 제목
-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