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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연불매각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비상장법인 소유주식을 연불매각하며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거래 확정일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83.09.0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소유주식을 연불매각하고 증권거래세를 부담했다. 해당 세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소유주식을 연불매각할 때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양도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32 (<time datetime="1986-11-12">1986.11.12</time> 회신), "주식 연불매각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56)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