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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 주식대차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해진 중개방법과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 주식대차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감독규정의 중개방법 및 증권업협회 약관에 따른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과 증권업감독규정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진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의 대차거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뮤추얼펀드 무액면주식의 탄력세율은?1999.03.16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32 (2002.11.29 회신),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09)
- 원 제목
-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 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