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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정지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710회신일 2002.10.1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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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정지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0

양도시기는 주권 교환 시점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분할로 매매정지 중인 주식을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권 교환 시점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분할존속법인이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권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정지 기간 중 주식교환이 이루어졌다.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식교환의 경우 주권의 양도 시기는 주권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 기간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권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로 매매정지 중인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주식교환의 경우 주권 양도시기는 주권을 교환한 때입니다. 분할존속법인이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710 (2002.10.10 회신), "매매정지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17)
원 제목
분할로 인하여 매매정지중인 주식의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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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