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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46회신일 2000.04.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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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자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7

감자로 주식을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감소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자로 주식을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행령상 해당 세율은 증권거래소나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 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 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은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나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본감소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자본 감자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은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증권거래소나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6 (2000.04.27 회신), "감자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37)
원 제목
자본감소로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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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