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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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제2항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급여액과 휴일근로수당의 원천징수 방법 및 일급여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판단기준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반납한 연구수당은 어느 과세기간에서 차감하나?
연구과제 참여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진행함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으로 연구수당을 반납할 때 근로소득 귀속시기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과제참여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경정청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미지급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연차수당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지급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다. 미사용 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금 정산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의 정산차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정산차액만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한 뒤 실제 퇴직 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함께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경우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과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수입시기 및 분할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첫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 후속분도 지급 때, 미지급분은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상 최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퇴직금 지연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로 주는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지급 시 수입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중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먼저 지급한 50%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잔액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퇴직공제부금을 뺀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해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건설업자가 퇴직공제회에 납입한 부금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제부금을 차감한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회 납입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세는 언제 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69, 2000.10.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우선 지급한 50%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잔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퇴직자 연월차수당 소급 지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청 지시에 따라 퇴직자의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소급 지급한 연월차수당에 원천징수 가산세가 있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노동청 지급지시에 따른 소급 지급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우선 지급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고 지급시기를 확정짓지 못하여 50%를 후불하는 경우 소득세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잔액은 소득세법 지급시기의제 규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 지급일을 정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우선 지급한 금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퇴직금의 50%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뒤 실제 퇴사하면서 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퇴직금 지연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는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확정된 뒤 노사합의로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에 따라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인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도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할 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매년 정산할 수도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75% 퇴직소득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상실사유가 사업주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리해고 절차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다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비과세급여를 어떻게 적나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근로소득수입 금액란(48-50란)에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과세급여는 비과세급여란(66란)에 별도로 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수입금액란과 비과세급여란 작성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수입금액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비과세급여란에는 비과세급여를 별도로 적는다. 비과세 주휴수당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된 휴일근무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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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