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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비과세급여를 어떻게 적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비과세급여란에는 비과세급여를 별도로 적는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수입금액란과 비과세급여란 작성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수입금액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비과세급여란에는 비과세급여를 별도로 적는다. 비과세 주휴수당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된 휴일근무수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근로소득수입 금액란(48-50란)에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과세급여는 비과세급여란(66란)에 별도로 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작성시 근로소득수입 금액란(48-50란)에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과세급여는 비과세급여란 (66란)에 별도로 기입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휴수당이라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근로소득수입 금액란과 비과세급여란 작성 방법.
2. 비과세 대상 주휴수당의 범위.
회답
1. 근로소득수입 금액란(48-50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적고, 비과세급여는 비과세급여란(66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2. 비과세 대상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유급휴가일에 휴무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받는 휴일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에 50% 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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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12 (<time datetime="1988-09-14">1988.09.14</time> 회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비과세급여를 어떻게 적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36)
- 원 제목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근로소득수입 금액란의 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