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4회신일 1993.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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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06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규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 명의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하며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사가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려 한다. 약국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다.

질의요지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 명의와 첨부서류.

회답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4 (1993.04.06 회신),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88)
원 제목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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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