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6조 협조의무와 위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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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나?200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84
-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도 약국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나?2001.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02
-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나?2001.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846
- 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나?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6
- 인접 장소에 별도 약국을 열면 등록해야 하나?1997.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0
-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나?1993.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4
- 약국 사업자 명의를 타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199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02
- 공동약사를 추가할 때 허가내용도 바꿔야 하나?1987.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동사업 여부 및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2621 · 2012.07.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여부 및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2620 · 2012.07.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