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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장소에 별도 약국을 열면 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기존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 약국을 신설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시 해당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약국의 개설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협조의무와 위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에 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1994ㆍ1ㆍ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협조의무와 위탁) ①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려 한다.
질의요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당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당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당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약사법 제16조 (협조의무와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0 (<time datetime="1997-10-23">1997.10.23</time> 회신), "인접 장소에 별도 약국을 열면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96)
- 원 제목
- 기존의 약국과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