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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글레이즈와 셋팅젤은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84회신일 1998.05.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헤어글레이즈와 셋팅젤은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2

해당 제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된 헤어글레이즈와 셋팅젤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종별허가기준상 헤어크림으로 허가된 제품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약사법 시행규칙(2026.06.2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8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26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는 품목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화장품의 품목에 있어서는 종별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21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26조제8항 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화장품 원료가 아닌 것으로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는 원료를 함유한 것(그 원료가 향료등 착향제, 화장품용 타르색소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화장품의 원료와 국내에서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혼합물을 함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별표 2의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3. 별표 3의 화장품 유형별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 헤어글레이즈』와 『○○ 셋팅젤』은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되었다. 이 제품들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한 ○○ 셋팅젤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한 『○○ 헤어글레이즈』및 『○○ 셋팅젤』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된 『○○ 헤어글레이즈』와 『○○ 셋팅젤』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지.

회답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복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의해 헤어크림으로 허가한 해당 제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84 (1998.05.22 회신), "헤어글레이즈와 셋팅젤은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57)
원 제목
○○ 셋팅젤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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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