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본회 부동산을 지부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99회신일 1996.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회 부동산을 지부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8

본회와 지부·분회는 동일한 법인이므로 해당 명의변경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약사회 본회 부동산을 지부·분회 명의로 변경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회와 지부·분회는 동일한 법인이므로 해당 명의변경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명의변경 가능 여부는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1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31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1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약사는 약사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의 확립 및 약사시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以下 "藥師會"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약사회 본회 명의의 부동산을 시·도지부 및 분회 명의로 변경하려는 사안이다. 지부와 분회는 대한약사회의 분사무소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대한약사회 시ㆍ도지부 및 분회는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의 분사무소로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회 명의의 부동산을 지부 및 분회명의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한약사회 시ㆍ도지부 및 분회는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의 분사무소로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회 명의의 부동산을 지부 및 분회명의로 명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등기법상 동일한 법인인 본회와 지부 및 분회간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본회 명의의 부동산을 실제소유주인 지부·분회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및 분회는 약사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의 분사무소로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며, 본회 명의의 부동산을 지부 및 분회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동일한 법인인 본회와 지부 및 분회 간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99 (1996.03.28 회신), "본회 부동산을 지부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93)
원 제목
조직간의 실제소유주인 지부ㆍ분회에 명의변경 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