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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특수봉합사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특수봉합사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직접 구입뿐 아니라 임차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약사법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를 말함)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대통령령 제18173호. 2003.12. 30. 개정된 것)에 의하여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특수봉합사는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회답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약사법 제2조제9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242 심판결정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 (2004.01.20 회신), "처방받은 특수봉합사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57)
- 원 제목
-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특수봉합사의 의료비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