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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생산 여성용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품목허가를 받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공급받는 여성용 생리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품목허가를 받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약외품 지정고시에 따른 면류제 등으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28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2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거나 전화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28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3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상시험 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 계획서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완제품 상태의 여성용 생리대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해당 제품은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이다.
질의요지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문자 생산방식의 완제품 상태로 공급 받는 여성용 생리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653,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 규정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문자 생산방식의 완제품 상태로 공급받는 여성용 생리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653,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 지정고시’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한 위생용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이고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약사법 제26조 (처방의 변경ㆍ수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34조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 (<time datetime="2008-01-29">2008.01.29</time> 회신), "주문생산 여성용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28)
- 원 제목
- 주문자 생산방식의 생리대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