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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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BR/><BR/>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임원에게서 주식을 매입하면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 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의 분할 및 후속 합병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이면 종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새 주식의 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순환출자 해소용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신주를 처분한 것이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신주 전부를 양도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시가에 해당함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에서 받는 브랜드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산정방식이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에 해당한다.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불가피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주회사 규제로 주식을 처분하면 부득이한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합병 교부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다른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동의의결에 따른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별로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출연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의의결 관련 규칙에 근거한 지출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의2④ 및 ③(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분할법인이 자기주식 보유상태에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주식 처분과 자기주식 관련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법상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인적분할에서 주식을 교부받은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률 요건을 위한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사후관리 위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의 요건을 위해 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처분은 분할 사후관리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전환 신고 전 받은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 동일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에 같은 사업연도에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배당금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대손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에서 제외한 채무보증 외의 구상채권에는 해당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주회사 신고 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이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고 전에 받은 배당금에도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도 적용된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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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