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른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473회신일 2017.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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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31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235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해당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473 (2017.08.31 회신), "다른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97)
원 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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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