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5039회신일 2022.03.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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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1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임원에게서 주식을 매입하면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해당 법인들이 기업집단에 속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45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서면-2017-법인-1473, 2017.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1473[법인세과-2352], 2017.08.3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7호*(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해당 조문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으로 조문이동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7호*(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해당 조문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으로 조문이동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5039 (2022.03.21 회신), "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66)
원 제목
타법인 주주로부터 주식매입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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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