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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냉동 자숙피홍합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열을 가한 홍합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스팀 가열한 냉동 홍합은 면세되나?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합을 스팀으로 가열해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세 범위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품이 포함되지만 성질이 변하는 열 가공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살짝 데쳐 냉동한 문어는 면세되나?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문어를 냉동 보관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을 거친 문어는 면세된다.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여야 한다.

4 동결건조해 분쇄한 생마늘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마늘을 동결건조한 뒤 분쇄·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마늘을 조미하지 않고 동결건조 후 분쇄·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것에 대하여 면세하며, 사업의 구분은「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한 뒤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가공 식료품만 면세한다. 상품매출과 제조매출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생선과 양념의 혼합포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3.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한 생선과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양념이 20% 미만인 혼합포장은 면세재화가 주되어 면세된다.

7 가공식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정도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 식품은 포함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와 개념은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농산물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면 수입 여부나 공급자 유형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데친 골뱅이·문어·새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200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뱅이·문어·새우를 1차 가공해 냉동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냉동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1차 가공이어야 한다.

10 1차 가공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에서 생기는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면세된다. 2001.1.1 이후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1차가공 부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밀기울),옥태말분(옥수수가루)을 제분공장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 부산물인 소맥피와 옥태말분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가공식료품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나?
미가공 식료품의 1차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수입여부, 제조업자 ,판매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2001.1.1 이후 공급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 부산물을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 여부나 공급자의 업종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2001. 1. 1. 이후 최초 공급·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소맥피 등 부산물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 등을 제분공장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제분 부산물인 소맥피와 옥태말분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조합이 가공 축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축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아 부위별 분할의 1차가공을 거친 후에 타인에게 제조ㆍ가공을 의뢰하여 당해 제조ㆍ가공된 재화에 조합의 상표를 부착하여 도ㆍ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0.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제공한 축산물을 가공해 조합 상표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특정 시지역에서 소매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후 타인에게 제조·가공을 의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두부제조용 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를 분쇄해 끓이고 냉각한 두부제조용 두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두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되지 않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꼬시레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꼬시레기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시레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꼬시레기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로서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가공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두를 끓여 만든 두부용 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 제조용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를 분쇄하고 끓여 만든 두부 제조용 두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 식료품만 면세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가공·건조한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껍질을 벗긴 호두, 건표고버섯과 건황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와 가공한 도토리가루, 오미자, 둥글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수산물 가공품이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호두·건표고버섯·건황태는 면제되나 삶아 말린 고사리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1998.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한 양념장을 한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야채모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산물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치고 양념장은 별도 포장되어야 한다.

20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야채모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21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 식료품인가?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 또는 국내생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면세인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한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식용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한 야채모듬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다.

23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없는 식료품은 수입 및 국내판매 때 각각 과세되며, 삶아 건조한 채소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용 원생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삼베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원생산물 또는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품에 한한다.

26 삼베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원생산물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것에 한한다.

27 송화단은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가?
오리알등에 알칼리와 염분을 침투시켜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 숙성시킨 송화단(피단)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알을 가공한 송화단 또는 피단이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지 물었다. 송화단 또는 피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알칼리와 염분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숙성하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1차 가공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 냉동 포장한 소고기 등 축산물은 면세되나?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 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장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고기 등 축산물을 냉동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면 면세된다. 가공 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해 해당 물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유보했다.

29 삶아 건조한 채소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채소가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삶아 말린 채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건고구마순과 건고사리 등 채소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에 삶아 건조한 채소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손질한 생선을 얼음 포장하면 의제공제되나?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 등을 제거한 후 신선도를 위해 얼음조각을 넣어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는 어육연제품 제조업으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 등을 미 가공(원시1차 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손질한 뒤 얼음조각과 포장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설에서 머리·내장·패류 등을 제거해 공급하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가공하지 않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제된다.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도축·소분한 축산물도 면세되는가?
일반적으로 축산물은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해 정육으로 팔거나 구입한 정육을 소분해 팔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수축류·수육류의 판매와 해당 정육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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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