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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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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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 자숙피홍합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열을 가한 홍합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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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팀 가열한 냉동 홍합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합을 스팀으로 가열해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세 범위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품이 포함되지만 성질이 변하는 열 가공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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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결건조해 분쇄한 생마늘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마늘을 동결건조한 뒤 분쇄·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마늘을 조미하지 않고 동결건조 후 분쇄·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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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한 뒤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가공 식료품만 면세한다. 상품매출과 제조매출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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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공식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정도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 식품은 포함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와 개념은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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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산물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면 수입 여부나 공급자 유형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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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차 가공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에서 생기는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면세된다. 2001.1.1 이후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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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차가공 부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 부산물인 소맥피와 옥태말분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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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가공식료품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 부산물을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 여부나 공급자의 업종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2001. 1. 1. 이후 최초 공급·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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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맥피 등 부산물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제분 부산물인 소맥피와 옥태말분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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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합이 가공 축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0.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제공한 축산물을 가공해 조합 상표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특정 시지역에서 소매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후 타인에게 제조·가공을 의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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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두부제조용 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를 분쇄해 끓이고 냉각한 두부제조용 두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두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되지 않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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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꼬시레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시레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꼬시레기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로서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가공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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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두를 끓여 만든 두부용 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를 분쇄하고 끓여 만든 두부 제조용 두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 식료품만 면세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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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공·건조한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수산물 가공품이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호두·건표고버섯·건황태는 면제되나 삶아 말린 고사리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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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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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없는 식료품은 수입 및 국내판매 때 각각 과세되며, 삶아 건조한 채소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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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용 원생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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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송화단은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알을 가공한 송화단 또는 피단이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지 물었다. 송화단 또는 피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알칼리와 염분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숙성하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1차 가공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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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삶아 건조한 채소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채소가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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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삶아 말린 채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건고구마순과 건고사리 등 채소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에 삶아 건조한 채소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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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손질한 생선을 얼음 포장하면 의제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7.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손질한 뒤 얼음조각과 포장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설에서 머리·내장·패류 등을 제거해 공급하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가공하지 않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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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제된다.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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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축·소분한 축산물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해 정육으로 팔거나 구입한 정육을 소분해 팔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수축류·수육류의 판매와 해당 정육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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