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2회신일 1998.05.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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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7

해당 야채모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차 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한 양념장을 한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야채모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산물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치고 양념장은 별도 포장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용에 제공되는 여러 농산물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쳤다. 이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한 ‘야채모듬’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23, ‘98. 4.

2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3, 1998.4.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차 가공만 거친 여러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한 ‘야채모듬’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2 (1998.05.27 회신),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62)
원 제목
1차가공만을 거친 여러 농산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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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