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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골뱅이·문어·새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냉동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골뱅이·문어·새우를 1차 가공해 냉동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냉동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1차 가공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뱅이·문어·새우를 장기간 냉동보관하기 위해 껍질이나 내장 등을 제거하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이후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한다.
질의요지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원문)
〈골뱅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껍질을 제거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새우〉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뱅이·문어·새우를 1차 가공하여 냉동보관 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골뱅이〉를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껍질을 제거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어〉의 껍질에 붙은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새우〉를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927 심판결정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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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72 (2002.06.21 회신), "데친 골뱅이·문어·새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38)
- 원 제목
- 골뱅이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