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스팀 가열한 냉동 홍합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팀 가열한 냉동 홍합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홍합을 스팀으로 가열해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세 범위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품이 포함되지만 성질이 변하는 열 가공품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홍합에 열을 가한 뒤 식혀 냉동포장한 재화를 공급한다. 해당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769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합에 열을 가한 뒤 식혀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 식료품에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품이 포함되지만, 열을 가하여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홍합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 (<time datetime="2021-12-30">2021.12.30</time> 회신), "스팀 가열한 냉동 홍합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85)
원 제목
홍합을 스팀에 가열하여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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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