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축·소분한 축산물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1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축·소분한 축산물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축류·수육류의 판매와 해당 정육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축해 정육으로 팔거나 구입한 정육을 소분해 팔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수축류·수육류의 판매와 해당 정육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가 사육하거나 타인에게서 구입한 수축류를 도축하여 정육으로 판매한다. 또는 타인에게서 구입한 정육을 소분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축산물은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용에 공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정육·냉동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축류 및 수육류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따라서 자기가 사육한 수축류를 도축하여 정육으로 판매하는 경우(타인이사육한 수축류를 구입, 도축하여 정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및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정육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도축하여 정육으로 판매하거나 구입한 정육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용에 공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정육·냉동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축류 및 수육류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따라서 자기가 사육한 수축류를 도축하여 정육으로 판매하는 경우(타인이사육한 수축류를 구입, 도축하여 정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및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정육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12 (<time datetime="1977-01-21">1977.01.21</time> 회신), "도축·소분한 축산물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89)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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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