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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베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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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삼베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원생산물 또는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품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0, 1994.03.24

1.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70 건설용역 공급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5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삼베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93)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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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