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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베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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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원생산물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것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삼베를 단용원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검토됐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삼베가 단용원자재로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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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70 (<time datetime="1994-03-24">1994.03.24</time> 회신), "삼베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63)
- 원 제목
- 삼베가 단용원자재로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