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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단은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송화단 또는 피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오리알을 가공한 송화단 또는 피단이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지 물었다. 송화단 또는 피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알칼리와 염분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숙성하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1차 가공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리알 등에 알칼리성 물질과 소금을 도포해 알칼리와 염분을 침투시킨다. 그 결과 알 단백질과 지방이 응고·숙성된 송화단 또는 피단이 만들어진다.
질의요지
오리알등에 알칼리와 염분을 침투시켜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 숙성시킨 송화단(피단)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오리알등에 알칼리성물질가 소금을 도포하여 알칼리와 염분을 침투시켜 란 단백과 지방을 응고 숙석시킨 것(송화단 또는 피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송화단 또는 피단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오리알 등에 알칼리성 물질과 소금을 도포하여 알칼리와 염분을 침투시키고 알 단백과 지방을 응고·숙성시킨 송화단 또는 피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989 심판결정1998.1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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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1 (1993.06.29 회신), "송화단은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19)
- 원 제목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