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이 가공 축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합이 가공 축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특정 시지역에서 소매하면 과세된다.

조합원이 제공한 축산물을 가공해 조합 상표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특정 시지역에서 소매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후 타인에게 제조·가공을 의뢰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조합원에게 축산물을 제공받아 부위별로 분할한다. 이후 타인에게 제조·가공을 의뢰하고 조합 상표를 붙여 도·소매한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아 부위별 분할의 1차가공을 거친 후에 타인에게 제조ㆍ가공을 의뢰하여 당해 제조ㆍ가공된 재화에 조합의 상표를 부착하여 도ㆍ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동법 제10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귀 질의의 경우 부위별 분할)한 후 타인에게 제조ㆍ가공 의뢰하여 당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당해 조합의 상표를 부착하여 도ㆍ소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가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소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별표 10 제5호에 규정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축산물을 1차 가공하고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뒤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동법 제10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귀 질의의 경우 부위별 분할)한 후 타인에게 제조ㆍ가공 의뢰하여 당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당해 조합의 상표를 부착하여 도ㆍ소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가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소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별표 10 제5호에 규정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7 (<time datetime="2000-08-29">2000.08.29</time> 회신), "조합이 가공 축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66)
원 제목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