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냉동 포장한 소고기 등 축산물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냉동 포장한 소고기 등 축산물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면 면세된다.

소고기 등 축산물을 냉동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면 면세된다. 가공 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해 해당 물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유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한 뒤 정육ㆍ건조 등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다만 질의상 축산물의 구체적인 가공 정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 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장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에서 축산물의 가공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2.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장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고기 등 축산물을 냉동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에서 축산물의 가공 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3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4 (<time datetime="1993-03-29">1993.03.29</time> 회신), "냉동 포장한 소고기 등 축산물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07)
원 제목
소고기 등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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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