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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차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야채모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23, ‘98. 4.
2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3, 1998.4.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차가공만 거친 여러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23, 1998.4.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23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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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3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31)
- 원 제목
- 1차가공만을 거친 여러 농산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