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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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조특법§16의4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조특법§16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신청 후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다.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요건을 유지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의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의 과세기간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장 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제16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상장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적법하게 선택권을 부여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22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어떤 스톡옵션이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여 근거와 요건을 물었다. 특례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상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부여된 권리로 한정된다.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일정금액의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기와 분할 행사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22년 행사분은 연간 5천만원, 2023년 이후 행사분은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2023년 이후에는 벤처기업별 행사이익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상장주식의 행사이익과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행사 당시 시가를 후발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2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비상장주식 시가의 산정 및 후발적 변경의 소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이며 후발적 사유에 따른 변경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2022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부여받아 2022년 3월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이익 납부특례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시가 이하 발행이익 부분은 제외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비과세되는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조세특례소득세법202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 후 1년 전에 처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직 중 행사하고 과세특례를 신청해 행사 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2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전에 일부 처분할 때 과세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한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벤처기업이 준 스톡옵션도 납부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동 규정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해당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행사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
조세특례소득세법202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내 처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자회사 임직원도 스톡옵션 특례를 받는가?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된 특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식 양도 전 전용계좌를 바꿔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해당 주식의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하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신청 후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일부 과세 주식에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 주식 중 일부만 과세특례를 받을 때 나머지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는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200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분할납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는 같은 법 부칙 제13560호 제8조에 따라 2016.1.1.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납부특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된다. 적용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560호 제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연구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에 포함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고,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익의 과세와 특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조건과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3년 근무 후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2.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계속근무 요건을 물었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21 부여연도별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1999년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연간주식매입가액 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연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1999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5천만원,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1년 이후는 행사이익 3천만원까지 특례가 적용되며 비과세 금액은 누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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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