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7회신일 2006.04.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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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5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조건과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독일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익의 과세와 특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조건과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내국법인에서 퇴직한 후 이를 행사해 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고,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비거주자(독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2. 위의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한 경우 행사이익의 국내 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행사이익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는 같은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7 (2006.04.05 회신),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26)
원 제목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퇴직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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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