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여연도별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191회신일 2002.06.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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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2

1999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5천만원,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서로 다른 연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1999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5천만원,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1년 이후는 행사이익 3천만원까지 특례가 적용되며 비과세 금액은 누적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도와 2000년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행사이익이 발생했다. 2001년 이후 부여분의 과세특례 기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99년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연간주식매입가액 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9년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행사당시의 시가-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3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1년 이후는 행사이익 3천만원까지 비과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비과세 해당금액은 누적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부여연도가 다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연도별 비과세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를 적용할 때 1999년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연간주식매입가액 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2001년 이후는 행사이익 3천만원까지 비과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비과세 해당금액은 누적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191 (2002.06.12 회신), "부여연도별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29)
원 제목
동일연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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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