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멸실된 구건물 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멸실된 구 건물의 가액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을 신축건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는지 묻는다. 구건물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02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952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본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와 유사하다며 이를 참조하도록 한다.
953
양도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기본 계산방법과 구체적인 세액 확인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특별공제액과 공제액을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954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소득1264-24, 1984.01.06이다.
955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 그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한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와 유사한 사안으로 보아 이를 참조하도록 했다.
956
부담부증여의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가액과 필요경비 및 각 공제액 등을 차감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도 차감 항목에 포함된다.
957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본문은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958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59
양도자산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과의 거래일 경우에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기준시가인 경우에도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필요경비 산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60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이다. 그 100분의 7 이외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961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 198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62
연체료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할부 또는 연불조건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다
양도소득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또는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때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238, 1984.07.05.을 참조하도록 했다.
963
양도차익 계산 때 어떤 필요경비를 산입하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는 때로서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 - 1986.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산1264-3160, 1984.10.05를 제시했다.
964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제비용으로서 증빙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550, 1982.10.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965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한 증빙서류로 실지지급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6
재개발 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토지의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 산정하나 증빙이 없어 정확한 계산은 곤란하다.
967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며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해당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8
8년 미만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969
상속자산 소유권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이 있었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70
채무변제 본등기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보나?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고 본등기한 경우의 과세와 필요경비를 묻는다. 첫 번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소득1264-2181, 1983.06.25.이다.
근거 법령·조문
971
취득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면 세액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구체적인 세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다.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972
국가에 기부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기부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에 기부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신설하여 국가에 기부·양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소득세 기본통칙 3-8-7...45를 참조하도록 했다.
973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환지예정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 가액 및 필요경비를 이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는 때로서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
양도소득세 - 198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975
아파트 취득 때 낸 올림픽기부금은 취득가액인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취득자가 낸 올림픽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해당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아파트 분양 시 취득자가 지급한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76
화해보상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게기하는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화해보상금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
기준시가 양도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할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8
매도 시 공제된 보수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범위내의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공사로 침수된 자산을 매도하며 공제한 보수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범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소득세 결정 때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현행소득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현행소득세법 제94조 (자동 해소 실패)
979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부동산 양도가액 계산 시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각종영수증을 분실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0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존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335(1983.12.22)가 제시되었다.
981
용도변경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현황의 기준시가이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이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로 제시되었다.
982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7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75.1.1일자 간주 취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비용, 기준시가, 양도손익 가감 및 토지 수용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각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
용도변경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용도변경한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현황,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