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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재개발 토지의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 산정하나 증빙이 없어 정확한 계산은 곤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도시재개발구역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역 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질의자는 해당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를 제공(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신축ㆍ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아파트에서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기타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세액계산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셔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및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인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축·준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2.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타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세액계산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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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57 (1985.11.19 회신), "재개발 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52)
- 원 제목
- 아파트를 분양받은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