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체료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체료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된 때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부금 또는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때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238, 1984.07.05.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부 또는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할부금이나 연불금을 지정된 때에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했다.

질의요지

할부 또는 연불조건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2238, 1984.07.05)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8, 1984.07.05

정제 정리

질의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때에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로 부담한 연체료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238, 1984.07.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23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98 (<time datetime="1986-06-20">1986.06.20</time> 회신), "연체료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69)
원 제목
할부금 또는 연불금의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