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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5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 당시의 계약서와 각종 영수증을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가액 계산 시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각종영수증을 분실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 당시 계약서와 각종 영수증을 분실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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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50 (<time datetime="1985-06-11">1985.06.11</time> 회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88)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가액 계산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