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한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 그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한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와 유사한 사안으로 보아 이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했다. 그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와 유사하니 이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한 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면 도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회답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와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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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60 (<time datetime="1986-07-24">1986.07.24</time> 회신),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54)
- 원 제목
-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