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다.

이사비용, 기준시가, 양도손익 가감 및 토지 수용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각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7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영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토지 수용 대가를 토지로 받아 새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7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75.1.1일자 간주 취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이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052(1983.06.17)을 참조하시고,

2. 귀문 나의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3898(1980.12.23)을 참조바라며, 특정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귀문 다의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가감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3536(1984.11.05)을 참조하시고

4. 귀문 라의 경우, 토지 수용의 대가를 토지로 받은 경우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재산 1264-1677(1984.05.15)을 참

정제 정리

질의

가. 이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나. 특정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가감계산 방법.

라. 토지 수용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가의 경우 소득1264-2052(1983.06.17)을 참조한다.

2. 나의 경우 소득1264-3898(1980.12.23)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3. 다의 경우 재산1264-3536(1984.11.05)을 참조한다.

4. 라의 경우 재산1264-1677(1984.05.15)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052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3898 (게시판 미보유)
  • 재산1264-353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58 (<time datetime="1985-02-13">1985.02.13</time> 회신),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12)
원 제목
7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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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